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2. 23. 00:2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0cm)로 위 식당 출입문 셔터 자물쇠 장석을 비틀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2. 2012. 12. 23. 03: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정육점 앞 노상에서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0cm)로 위 정육점 출입문 셔터 잠금장치 장석을 비틀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순찰 중이던 혜화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0. 8. 22. 03:1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와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절취하고,
4. 2010. 8. 31. 00:2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