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B 전 8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26, 27, 28, 29,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5. 부산 동래구 B 전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게이트볼 경기장과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26, 27, 28, 29,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0㎡는 체력단련장의 일부로, 같은 도면 표시 20, 29, 28, 27, 26, 32, 31,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는 게이트볼 경기자의 출입로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38, 34, 33, 32, 26, 25, 24, 23, 2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84㎡는 게이트볼 경기장의 일부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37, 36, 35, 34, 38, 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22㎡는 체력단련장의 일부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 ‘ㅁ’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의 차임은 2014. 10. 15.부터 2016. 12. 6.까지 합계 1,107,000원, 그 이후로는 월 42,600원(= 3,800원 500원 26,800원 11,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사용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10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