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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20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7. 5. 29.자 차용금 채권 250,000,000원과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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