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0 2015가합1775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C에게 2004년부터 2006. 11. 4.까지 사이에 총 2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6. 11. 4. C과 사이에 위 대여금 2억 5천만 원의 변제기일을 2006. 9. 30.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