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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201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용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불상의 가입자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 ‘100년의 가게’에 대한 파일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판 등록번호 제2296134번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그 배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닉네임 'E' 등의 가입자들이 위 사이트에 총 19,194회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콘텐츠별 채증수량 정리자료,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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