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0 2010고단32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관악구 F 314동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연구소 연구원들을 상대로 I 교육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J이 2007. 4.경 저술한 “K”이라는 책자의 내용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 ‘L’이라는 제목과 ‘M’의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문구나 그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유사하게 복제한 “N, (주) G"라는 이름의 강의교재를 제작한 뒤 강의자료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O대학교에서 ‘P’의 I 교육 과정 중 I의 소프트웨어인 Q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J이 2007. 4.경저술한 “K”이라는 책자 중 피해자와 공소외 R가 Q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캡쳐한 뒤 한글과 영문으로 말풍선을 달아 설명을 추가한 각 파워포인트 자료(S, H G)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문구나 그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유사하게 복제(증거기록 43쪽에서부터 63쪽까지)하여 이를 강의자료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K”

1. “N, (주)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다른 서적논문 등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