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9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항소인
1. 배☄☄ (92년생, 남)
2. 배☆☆ (96년생, 여)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법정대리인(친권자모)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고피항소인
이☸☸
서울
송달장소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19952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김☙☙에게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 접수 제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배☬☬은 최☦☦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98. 4. 20. 최☦☦과 이혼한 후 1999. 2. 20. ☼☼경과 재혼하였다.
나. ☼☼경은 망 배☬☬의 생전인 2004. 7. 안양시청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망 배☬☬이 2006. 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경은 망 배☬☬의 재산을 2/7, 2/7, 3/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2.경 ☼☼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9271호로 위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2. 위 법원으로부터 ‘☼☼경은 원고 배☄☄에게 128,127,695원, 원고 배☆☆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경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64510호로 항소한 결과 2008. 10. 10. 그 항소심 절차에서 ‘☼☼경은 원고들에게 2008. 12. 31.까지 230,000,000원을 2008. 11. 15.까지 50,000,000원, 2008. 12. 31.까지 180,000,000원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김☙☙은 2006.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 접수 제1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경은 2006. 8. 15. 제1심 공동피고 김☙☙(이하 '김☙☙‘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당시 매도인인 김☙☙도 피고와 ☼☼경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김☙☙은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경은 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경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경과 김☙☙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아들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는데, 김☣☣이 운영하던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일단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실제로는 김☣☣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5, 6, 14호증의 각 기재, 갑 1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은 망 배☬☬의 생전인 2004. 7. 안양시청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여 망 배☬☬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사망시까지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과 ☼☼경간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7. 6. 22. ☼☼경의 치료비 등 공제주장 중 248,959,628원 부분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경에 대하여 원고 배☄☄에게 128,127,695원, 원고 배☆☆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경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절차에서 2008. 10. 10. ☼☼경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3) ☼☼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2006. 8. 15.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을 만난 자리에서 김☙☙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입주시기, 이사짐 보관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절충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그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경의 휴대폰번호이고, ☼☼경의 부재시에는 김☣☣이 전화로 ☼☼경의 의사를 확인하여 김☙☙과 계약조건을 절충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이 김☙☙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집을 빨리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4) 당시 김☣☣과 ☼☼경은 당초 그들중 1인의 명의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다가, 김☙☙에게 자신들 명의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김☙☙은 그들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2006.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 5. 23. ☼☼경 명의로 채권최고액 26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나, 2008. 10. 10.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자, 피고가 2008. 12. 1. 재차 ☼☼경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6) 한편 ☼☼경은 2006.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김☣☣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김☣☣과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7) 이 사건 조정 성립이후 ☼☼경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경 명의로 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매월 ☼☼경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추심하는 이외에는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피고는 김☣☣이 ☼☼경으로부터 가계약금 5,000,000원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뒤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경은 2004. 9. 9.부터 2006. 5. 29.까지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엘리베이터로 약 1억 8,7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로부터 약 1억 2,156만 원을 입금받아 그 차액이 약 3,59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피고측은 위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2006년도 출금액 합계 8,140만 원과 입금액 합계 6,370만 원의 차액인 1,77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1,700만 원 지급과 관련한 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경의 남편이던 망 배♦♦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는데, 공무원인 ☼☼경이 별다른 인적, 경제적 관계가 없는 김☣☣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피고측은 ☼☼경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김☣☣이 망 배♦♦의 간병을 도우며 그에 필요한 의료기구, 환자소모품, 생필품 등 일체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경과 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배♦♦를 위한 환자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위 금원이 대부분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 ☼☼경과 망 배♦♦의 관계나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경의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48,446,933원이 망 배☬☬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현재 ☼☼경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없는 관계로 원고들은 매월 ☼☼경의 급여 중 일부 금원을 추심하는 이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과 김☣☣은 대출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점, ⑥ 원고들이 ☼☼경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2006.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8.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기 무렵인 2008. 12. 17. ☼☼경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점, ⑦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김☣☣에게 사준 것으로 김☣☣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김☣☣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경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등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⑧ ☼☼경과 김☣☣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2006. 11. 24. ☼☼경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는 김☣☣의 모친으로 ☼☼경과 고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이 이 사건 아파트를 김☙☙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인 김☙☙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김☙☙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경은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경이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경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경과 김☙☙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진현지
판사 서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