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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
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563 (2007.05.28)

제목

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요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내공고문, 내용증명우편 및 관계인 진술 등으로 보아 주식매수 이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전소유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합계 5,665,1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0. 12. 6.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 배○인, 배수○, 배하○(이하 '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0억원에 양수한 후 2001. 1. 30. 원고 명의로 15,700주, 이○경 명의로 25,000주, 2001. 2. 19. 최○ 명의로 39,300주씩 각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2,153,12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시가에서 위 취득대금 10억원을 차감한 11,153,12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6.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합계 5,665,184,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6.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15,700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사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 인정사실

1) 박○애는 배○인 등의 어머니이고, 배○인 등은 서로 형제 사이인데, 2000. 11.경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박○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배○인과 배○강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위 무렵 이 사건 주식은 배○인이 25,000주(31.25%), 배수○이 25,000주(31.25%), 배하○이 30,000주(37.50%)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와 이사인 배○인, 배수○은 2000.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기존에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던 김○수와 더불어 공동 관리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00. 11. 17.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부회장으로, 원고를 관리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는 2000. 11. 27. "김○수 부회장은 2000. 11. 26. 일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이 시간부터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사장인 원고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표 상무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였다.

3) 김○수는 2000. 11. 29. 박○애에게 "주총 결정이라는 이유로 본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상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제시할 때까지 본인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00. 12. 6. 배○인 등과 사이에 "원고의 처인 이○경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인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10억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배○인이 이○경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7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1. 30.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배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4,3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2. 19.자 주식양도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최○ 명의로 39,300주(49,125%), 이○경 명의로 25,000주(31.25%), 원고 명의로 15,700주(19,625%)씩 각 명의개서를 한 다음, 2001. 2.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임하였다.

5) 원고의 소개로 2000. 11.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한 후 2002년경 전무로 승진한 이○훈은 2004. 11. 3.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래 2000. 10. 말경 사망한 배○도 회장이 실제 오너이며, 그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는 처인 박○애로 되어 있었으나, 사장인 김○수가 대리 운영하였고, 제가 입사할 당시 박○애가 원고를 김○수와 같이 공동 사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약 1주일 후 소문을 들으니 일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관리사장에서 해임시켰으며, 김○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회사에 출근투쟁을 하는 등 호텔이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호텔의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원고도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호텔 운영은 당분간 이○표 상무 겸 총지배인이 운영하면서 가끔씩 원고가 부산에 내려오면 결재를 하고는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는 2003. 1. 23. 최○에게 "원고가 2001. 1. 말경 최○에게 동의를 구하여 최○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 중 39,3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년경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경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로 형제 사이인 배○인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1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김○수와 더불어 공동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1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김○수가 부회장으로, 원고가 관리사장으로 각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27.자 사내공고문에 김○수가 2000. 11. 26. 일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모든 업무를 사장인 원고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김○수가 박○애에게 발송한 2000. 11. 29.자 내용증명에는 해임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소개로 2000. 11.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원고와 서로 우호관계에 있는 이○훈이 2004. 11. 3.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사내공고문, 그리고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원고가 김○수의 해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는 진술도 한 바 있는 점, ④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ㅍ수가 위와 같이 박○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0. 11. 29.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인 2000. 12. 6.까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결재서류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배○인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배○인 등과 사이에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배○인 등에게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이후 "최○과 이○경의 명의를 빌려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확인 내지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된 15,700주 분만 아니라 최○과 이○경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인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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