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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54 매탄권선역사거리를 C 방면에서 새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 내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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