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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7가단53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C저수지는 1959. 12. 31.경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조성된 저수지인데, 고령군수는 1987. 3. 31. C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다가 1989. 11. 6. 이를 고령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였다.

다. 한편, D는 1993.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A은 2005.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령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령군은 1958년경 경북 고령군 E리 일대 몽리 답의 수리 안전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C저수지를 축조하기로 하고 1959년경 C저수지를 조성하였다.

그 후,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은 1989.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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