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7.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201호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3. 14.부터 2010. 3. 13.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3. 14.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3. 30.에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3. 29.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25,893,1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상회복비용 공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임69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4. 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7. 4. 17.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9,106,900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5. 31.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던 이 사건 주택 보조키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피고가 2017. 5. 15.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임97) 원고가 2017. 9. 19.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1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