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교회(다음부터는 원고 교회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 C은 2012. 10. 30. 원고 교회와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2014. 2.경 임대차계약의 기간종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86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였다. 4) 피고 D은 2012. 10. 30. 원고 교회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D은 2013. 10.경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4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다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88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4. 3.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다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교회가 아닌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밀린 차임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C, D은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