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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21559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 C과, C 소유의 대전 서구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7,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5. 12.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7. 6. 22. 11,190,139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5628호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809,861원(= 47,000,000원-배당금 11,190,139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2017. 11. 8. 변론종결된 후 2017. 11. 2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5,809,861원과 2017. 6.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9. 12.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집행법원이 2019. 12. 2. 실제 배당할 금액 31,567,127원을 1순위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당해세)에게 627,320원, 2순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과금)에게 1,412,310원, 3순위인 피고에게 29,527,497원을 배당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29,527,497원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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