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2931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별지 목록...
이유
1. 주주지위 확인 청구 부분 - 부적법 각하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주주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B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명의개서 청구 부분 - 받아들임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만한 내용을 담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