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19고정3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처남인 D가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