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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134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결혼한 피해자의 며느리로, C과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C이 바람을 피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1.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1:30경 문자메시지로, C과 제3자가 주고받은 카톡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뒤 “이 건 C이가 창녀촌 포주랑 한 말이구요, 35000원짜리 입으로 섹스하는 집이에요”, “저 이제 진짜 시작해보려 해요, 성당 그만가세요, 많이 창피 하실 지도 모르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해 12. 30. 17: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야동을 보여주려고”, “아들을 성추행으로 형사입건 할까요 ”, “아들이 감방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다. 같은 날 18:09경부터 18:31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아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4차례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뒤 같은 날 18:3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동영상 보셨죠 엄마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라고 말하고,

라. 2015. 1. 7. 01:17경 카카오톡으로 “아줌마 아들 변태새끼인거알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봐, 나 그동안 개무시 했지 저주할거야, 기다려~ 다 복수할 테니까, 다리 뻗고 잠이 오냐 그 시간이 행복한 줄 알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같은 날 01:44경 카카오톡으로, “니 아들 190 룸가서 2차가서 자는 아들이야, 기다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때 봐달라고 하지마, 나 당한 거 다 복수하고 저주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바. 같은 해

1. 8. 17:5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 핸드폰에 저장 되어있는 사진 중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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