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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936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보인 적대적이고 불량한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당시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태도에 불만을 품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하고 나 아가 손과 몸으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하 H과 I을 통틀어 ‘H 등’ 이라 한다), ② 이에 H 등은 피고인 A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H 등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함께 실력으로 위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체포한 점, ③ H 등은 위 체포 완료 직후를 포함하여 체포 전후 수차례에 걸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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