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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01호에서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경 ㈜D로부터 서울 동작구 E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석공사 부분 중 코킹공사 부분을 F(G회사)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업자가 아닌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코킹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위 코킹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4. 1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4. 임금 750,000원 및 2012. 5.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F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K, L, M, J,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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