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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344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12.에도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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