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