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선박이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총 한도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공탁한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