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노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중히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