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2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정맥 기형,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2-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외주식 매매업무의 특성, 실적에 의한 급여 지급, 영업을 위한 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회사의 요청에 따른 책 출간 준비, 노조 파업에 따른 장외주식 거래 중단 및 2억 3천만원 상당 급여의 지급 유보 등으로 인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한층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9.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4. 5.경부터 장외주식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기관투자가 및 법인의 매매유치ㆍ영업ㆍ관리, 장외주식 및 기관주ㆍ공모주 위탁매매,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블록 딜, 기관투자가 및 법인 대상 프로젝트형 업무, 기타 기관투자가 및 법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나, 외근이 많아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사업주 문답서 기재 내용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