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4행~1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영업담당 총괄이사로서 거래처 관리, 접대, 채권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내역 및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2004. 12. 26. 작은 아버지인 대표자 D의 권유로 소외회사에 입사하였고,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주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거래처 접대, 미수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 관련 업무, 소외회사와 생산공장이 있는 C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 격주 근무, 공휴일은 휴무였으나, 외근이 많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다) 2012.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소외회사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영업부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이후 원고를 비롯한 영업부 전체가 매주 토요일에 회의를 위해 출근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업무내역과 3개월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연말이라 결산이 많았고 거래처와의 송년모임이 급격히 많아졌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하루 전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회사의 수도 및 보일러 동파를 우려하여 출근하여 이를 점검하였다
.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