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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나398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28. 피고와 사이에 “보험종목 : C보험(증권번호 D), 보험기간 : 2000. 4. 28.부터 2040. 4. 28.까지, 피보험자 : 원고, 보험료 : 월 62,500원, 관련지급내용 : 신장방광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수술 1회당 5,000,000원”으로 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신장 방광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신장방광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8(신장 방광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 신장 방광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 방광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 (별표 1) (3)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 방광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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