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0. 7. 7. 피고와, 수익자 원고, 기간 2000. 7. 7.~2052. 7. 7., 보험가입금액 주보험 10,000,000원인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제13조 제1항에서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산인분류 중 별표 7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제17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으로 수술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40,000원을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별표 7[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십이지장궤양(K26)을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십이지장 양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2012. 10. 30. 내시경 점막 절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 절제 수술 부위에서 궤양성출혈이 관찰되어 내시경적 지혈 시술을 받고 이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2013. 1. 17. 1차 아르곤 플라즈마 점막파괴술, 2013. 3. 21. 2차 아르곤 플라즈마 점막 파괴술을 각 받았으며, 2012. 5. 29. 입원하여 2013. 5. 30. 3차 아르곤 플라즈마 점막 파괴술을 받은 후, 2013. 5. 31. 및 2013. 6. 1., 2013. 6. 3. 3회에 걸쳐 각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을 받고, 2013. 6. 5. 내시경 클리핑(clipping) 지혈술을 받은 후 2013. 6. 7.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