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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30경 서울 강서구 D 앞 교차로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A(37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30경 서울 강서구 D 앞 교차로에서, 행주대교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일 경우에 유턴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고, 보행자용 신호기도 적색임에도 유턴하여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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