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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09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1:50 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교차로에서 D 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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