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084
임차권존속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A,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내 각 점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청과직판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 등은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임대차내역표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을 위 표 ‘임차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월 차임을 위 표 ‘월 임차료’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014. 11.경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에 의하여 직판시장을 철거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철거 예정인 시설의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거절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거절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등은 2014. 11. 30. 이전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들은 2014. 11.말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절 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그 이후 일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거절통지를 2014. 11.말 이후에 수령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여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제 이 법원의 서울송파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