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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77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제1선정자들은 피고 유화산업개발에, 원고 B과 제2선정자들은 피고 케이아이씨아이앤엠에, 원고 C 및 제3선정자들은 피고 창운에, 원고 D과 제4선정자들은 피고 정진공영에, 원고 E과 제5선정자들은 피고 동부에 각 근로하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각 SK 주식회사의 울산 소재 맥슬렌건설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플랜트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0. 8.경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각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F, G을 비롯한 총 63명은 위 각 징계절차에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그 중 H, I는 정직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지만, 갑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두 명의 선정자들도 정직 15일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이 사건 대기명령 일자로부터 그 각 징계처분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대기명령 일자 징계처분일 출입정지기간 피고 유화산업개발 2013. 10. 8. 2013. 10. 16. 7일 피고 케이아이씨아이앤엠 2013. 10. 11. 3일 피고 창운 2013. 10. 14. 5일 피고 정진공영 2013. 10. 18. 9일 피고 동부 2013. 10. 18. 9일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명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그 대기명령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 내지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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