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514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구) KNN 방송국 앞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로부터 판매하면 10만 원을 줄 터이니 피해자 C 등에게서 절취하거나 습득한 시가 합계 6,1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 유심칩 1개, 외장 메모리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24.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이들을 매도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