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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76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1: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달산교회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3 휴대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5. 6. 11:30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하려고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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