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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8 2014고단27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AX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LG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와 AY이 습득한 LG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된 휴대전화라는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이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2. 12. 21. 12: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길에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2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26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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