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서 합계 666,216,644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인 B, C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 666,216,644원을 공범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 222,072,214원(= 666,216,644원 ÷ 3, 원 미만 버림)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666,216,644원에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월급 2,000만 원(= 200만 원 × 10개월), C에게 지급한 월급 2,400만 원(= 300만 원 × 8개월), B에게 지급한 신규수당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666,216,644원 전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6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고, B, C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