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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C31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68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침 전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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