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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정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84-469 도로를 대동리 방면에서 만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56.1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동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C이 운전하는 6010호 군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군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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