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84-469 도로를 대동리 방면에서 만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56.1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동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C이 운전하는 6010호 군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군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