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리에 있는 양화2교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정부청사 쪽에서 국립수목원부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역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실명, 골절, 인대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직진중이었던 피해차량에 비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