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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5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2: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C의 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인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만큼 받아, 씨발놈아, 나중에 구청에서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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