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5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2: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C의 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인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만큼 받아, 씨발놈아, 나중에 구청에서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