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B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하라”라고 말했더라도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31 상해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
)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부합하므로 이를 위증교사로 볼 수는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B에게 상해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에게 “저는 당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못 봤다.”라고 말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 일주일 전 A으로부터 “나는 진짜 억울하다. 경찰에 가서 내 말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 A으로부터 “경찰 조사한 대로 진술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 A 변호인 측의 집요하고도 반복적인 추궁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로 진솔하게 진술한 점에서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
③ 피고인은 상해 사건 발생 이후 및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이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