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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C과 채무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가 나타났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가 다시 나타나 C이 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기에 C이 도망갈 것 같아 C의 가방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와 태양, 전후의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0. 21. G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차량 이동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던 E도 차량을 사건발생장소 바로 근처에 주차하면서 ‘악’ 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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