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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5 2019고단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99]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5번 출구 쪽에서 피해자 M(17세)이 위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던 중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다친 사람 만지다가 잘못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는데 다친 게 먼저 아닌가요”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고, UFC격투기 선수인데 너 나랑 동갑이었으면, 너 죽일 수 도 있다. 너 칼 맞아본 적 있냐. 나는 목이랑 배에 칼을 맞아봤다. 내가 든 가방 안에 칼이 있다 너를 죽일 수 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04:3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종업원을 만나기 위해 노래방에 찾아온 피해자 P(39세)이 이를 제지한 후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 순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병원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담당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병원 직원 및 손님들 40~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씨발새끼들아 니네는 일처리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 쳐 맞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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