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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D은행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편법을 이용하여 법적이자를 넘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정식대부 등록을 하지 못했고, 전용계좌나 법인계좌를 사용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의심하고 세금도 많아 나와 피고인의 원금납입용 카드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포장은 무거운 책이나 헌옷 같은 물품 사이에 체크카드를 끼우고 기사님들이 열어볼 수 없도록 박스에 테이핑까지 해달라.’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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