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인바, 2018. 7. 5. 10:25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진료하던 중 청진기로 피해자를 진찰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진료를 핑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