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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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