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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30 2011고정164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 등은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경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0. 9. 3.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 F이 임대인 G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층 129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54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900만 원인데, 실질에 있어 피고인은 임대인측만을 중개하고 K가 임차인측을 중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K에게 중개수수료조로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상한액의 범위 내인 500만 원에 불과하고, ② 가사 K에게 지급된 부분도 모두 피고인의 중개수수료로 보더라도, 임차인은 피고인에게 바닥권리금 및 중개수수료를 모두 합쳐 총 2,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어느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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