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36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함에 있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E가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11필지를 G에게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인 405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을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컨설팅비 명목으로 위 E로부터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