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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106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 6층의 구분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호실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610호, 611호는 2010. 12. 17. 609호로 합병되었다). 호실 전 소유자 현 소유자 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일 전유면적(㎡) 601 L 주식회사 2013.04.05. 81.025 602 M 원고 A 2014.06.30. 14.35 603 M 원고 A 2014.06.30. 14.35 604 N 2004.05.07. 14.35 605 N 2008.06.09. 14.35 606 원고 B 2002.02.23. 14.35 607 O 1997.07.16. 14.35 608 O 1997.07.16. 10.66 609 P 2010.12.17. 40.795 612 원고 C 2005.03.15. 14.35 613 Q 원고 D 2013.12.30. 14.35 614 Q 원고 E 2013.12.30. 14.35 615 주식회사 R 원고 F 2013.09.10. 14.35 616 주식회사 R 원고 D 2013.09.10. 14.35 617 주식회사 R 원고 G.H (각 1/2 지분) 2013.12.30. 14.35 618 S.T (각 1/2 지분) 1997.08.22. 6.175 619 T 1997.08.22. 15.593 620 S 1997.08.22. 15.593 621 원고 J 2008.06.05. 13.5 622 U 1997.09.25. 1.5 623 T 1997.08.22. 1.5 624 주식회사 V 2011.02.14. 1.5 625 W 1997.08.22. 1.5 626 주식회사 V 2011.02.14. 1.5 627 N 2008.04.11. 1.5 합계 364.541

나. X는 2002. 10.경 이 사건 건물 6층 중 601호, 609호, 610호, 61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보증금 없이 매월 25일경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대인들의 전유부분 합계 242.721㎡와 이 사건 건물 6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399.363㎡를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2.084㎡(이하 ‘이 사건 식당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건물 6층 중 601호, 60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실의 분양계약상 공급 면적(전유부분 면적 공용부분 면적)을 합산한 642.084㎡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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