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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기에 업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시받을 수 있고, 한국의 임금 사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일을 해주었다는 회사의 상호나 업무 지시자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피해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 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피해품을 넣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92쪽 참조), 업무를 전달받은 후에는 수시로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B 대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있다

(증거기록 제203쪽).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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