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매번 참석하였는데, 당시 아파트 공금으로 접대비, 병문안 비용,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고 그 내용을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아파트 공금으로 접대비, 병문안 비용,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를 잘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1636쪽),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모두 기재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고 그 내용을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이상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