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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007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면접을 거쳐 물건 전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면접 당시 마약 등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보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간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성명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정마스크와 후드티를 착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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